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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발성물건파열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1분께 충남 당진시 시곡동 자신이 사는 원룸 빌라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둔 채 라이터를 점화시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외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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