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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추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치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이 이를 보고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 규정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다음 소희’의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요한 이슈를 보며,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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