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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8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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