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경기도 양주시 소재 A병원이 MRI 촬영 때 퇴행성임을 숨기고 B씨에게 수술 권유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A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B씨는 처음 진료했던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해당 정형외과의원에서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A병원으로 향했다.
B씨는 "A병원도 처음에는 MRI 정밀검사에 근거해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했다"며 "퇴행성이 보이는데 외상인지 퇴행성인지는 수술해봐야 정확히 안다고 말하며 수술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2개월 후 A병원측에서 산재급여가 끝났다며 앞으로 치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내막도 모른 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치료보상 청구 행정심판도 했는데 3심까지 갔지만 모두 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당시 법원과 의료계 아는 지인들을 통해 파악해보니, MRI 촬영 때 이미 외상 아닌, 퇴행성임을 다 알았다"며 "병원은 이 사실을 숨기고 수술을 해봐야 안다며 수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퇴행성이 확실했다면 저는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이 병원에 속아서 제 형편에 맞는 치료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A병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본 기자는 이에대해 A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연락을 기다려달라"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하 1인 시위자 입장문 전문 이다.
저는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이 장삿속으로 환자를 파탄시킨 나쁜 병원이라고 시민들께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 8월. 직장에서 일 하다가 다쳐서 위 병원(양주시 고읍동 소재)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의 장사 속셈으로 인해 철저히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명백한 거짓진료로 환자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해놓고 말을 바꾸는 의사의 태도가 더 걱정입니다. 그 사연을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12일 직장에서 일하다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8월18일 동네 정형외과 의원(덕계동 소재)에서 초음파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외상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 병원을 오게 됐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이 파열된 것입니다. 또 외상은 재해로 인한 부상이고, 퇴행성은 자연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병원은 MRI를 촬영하고, 처음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원처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이 보이는데 외상인지 퇴행성인지는 수술 해봐야 정확히 안다"고 했습니다. 즉 MRI 정밀검사를 하고도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수술을 해봐야 안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뭐가 뭔지 몰랐고, 직장에서 다친 산재 환자라서, 산재 규정에 따라 치료 받아야 했고, 병원진단에 따라 휴업이든 장애든 피해보상 관계가 있었기에 병원을 믿고, 병원 방식에 따라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는 몸이 아프고 정황도 없고 퇴행성이나 외상이나 생소한 말에 큰 의미 없이 병원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이 병원이 하자는 데로 수술하고 향후치료도 한참 하던 중, 약 2개월 지난 당해 10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은 산재급여가 끝났다며 앞으로 치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내막도 모른 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치료보상 청구 행정심판도 했는데 3심까지 갔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지금도 일은 커녕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왜? 왜?
저는 돈이 부족해 꾸준한 치료를 못 받고, 가정 경제는 어려워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힘들던 중, 이곳저곳 타 병원에서 들은 말, 수술 전 후 병원 의사가 했던 말, 행정심판 과정에 들은 말, 등을 종합해 보면서 이 모든 게 병원 때문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병원 의사는 MRI 촬영하고 “퇴행성인지, 외상인지 수술해봐야 안다.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는 MRI 촬영 때 이미 외상 아닌, 퇴행성임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수술을 해봐야 안다며 수술을 유도한 것 입니다. 그리고 수술전후 저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근로공단 산재치료비 청구는 MRI 영상자료를 첨부해 퇴행성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제 질병을 퇴행성으로 판단한 근로공단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를 2개월 만에 중단한 것 입니다.
처음부터 퇴행성이 확실했다면 저는 수술 하지 않았습니다. 퇴행성은 바로 수술하기보다, 얼마간 물리치료나 기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만일 치료가 안 되면 향후 수술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료적 소견이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면 당장 수술비용과 후유증으로 환자의 개인적 생활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수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속아서 제 형편에 맞는 치료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산재환자를 병명이나 치료 등에 사전승인 절차가 있어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다소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고, 행정심판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제게 "사정은 딱한데 도와주고 싶어도 병원 자료나 의사소견서로는 도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해당 의사가 저를 일단 수술해서 수가는 올리고,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해 치료비는 수월하게 청구하려는 의도 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원은 모든 의사가 원장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병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요즘 작은 병원들은 의사를 원하는 만큼, 고용하기 어려우니, 분야별 의사들이 각자 개별 사업방식으로 참여해 운영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즉 의사 개개인이 원장으로서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방식은 편법이기에 보건소에 알아보니 “이 병원은 1인 사업자로 등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약속이나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법을 피해서, 개별사업 한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 입니다.
또 지금은 발뺌 할 수 있겠지만, 이 의사가 처음 수술을 권유할 때도 석연치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MRI 영상을 보면서 수술설명 하던 중 갑자기 진료실 뒷문으로 나가서 누구와 조심스런 귓속말 같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슬쩍 보니 이 병원 원무과(과장인 듯) 직원과 대화 하는 것이 보였고, 즉시 들어와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이런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엄연한 거짓행위며, 저의 경우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병원 담당의사는 제가 종종 진료 받으러 가서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여러 가지 현실을 털어놓고 토로하다 보면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듯(소견서를 잘못 작성한 것) “미안하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이제 와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말을 바꾸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때문에 최근 대화 녹취를 했는데,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만일에 대비해 확보 했습니다. 의사는 직접적으로 부인하면서, 간접적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의사와 상담하고 대화 했는데, 점점 말을 바꾸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서 제가 지인과 동행해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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