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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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