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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은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 여부 등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점검표를 통해 실시된다. 점검표는 위반 사례가 많고, 현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각 공인중개사무소는 4월 1일부터 광산구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점검 결과를 꼼꼼히 관리하고, 자율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 감독 등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점검이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기회인만큼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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