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대당 315만원씩 103대 지원…대기배출시설 편입따라 의무설치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3-22 12:35:43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21일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시설 103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가스열펌프 가동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스열펌프시설은 관할 행정청 신고 및 환경기술인 선임,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사항이 부여됐다.

다만, 법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감장치가 부착된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유예기간 동안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민간‧공공 가스열펌프 시설을 대상으로 1대당 설치비350만원 중 90%인 3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공고일인 2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규제가 강화됐다"며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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