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45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보고안 2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 ▲환경복지위원회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3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광주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의 예산안과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보고안 2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진 추경예산 취지를 감안해 경제위기로 민생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훈풍을 느낄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현 의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뤄내자 ▲홍기월 의원의 광주 장애인 지원의 현주소 ▲심창욱 의원의 용역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한다 ▲김나윤 의원의 답정너 용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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