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봄철 산불·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3-08 13:45:51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봄철을 맞아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역에 최근 10년 동안 34건의 산불로, 총 3.87㏊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간 산불의 47%가 3월과 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3월에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뭄으로 건조한 환경이 지속돼 산불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인데다 이미 연평균 3.4건을 웃도는 5건의 산불이 발생해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산불은 논·밭 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한 진화를 위해 119, 산림청, 광주시 또는 자치구 산림부서로 신고하고 산불 규모가 커지면 바람을 등지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도록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또 봄철 기온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집 주변의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집이나 공사장 등 주변의 축대나 옹벽, 도로 등에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광주시나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산불 방지·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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