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2·3,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 의원은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북구는 본촌·첨단 산업단지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판매업 포함)가 60여 개가 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는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정보 제공 ▲사고대응계획 마련 및 주민 고지 ▲교육·훈련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대서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북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청과 해당 기업이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대처 등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