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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더는 건축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층수가 높고 낮고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새로운 개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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