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국가 암 검진’ 신청 독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폐암 등 대상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2-13 10:54:33

[영주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영주시가 시민들에게 ‘2023 국가 암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시 보건소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조기치료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암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암 종별 검진기준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단위로 검사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을 말한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하며, 흡연력은 폐암 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기관(병·의원)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암 검진을 하면 된다. 영주시 관내 폐암 지정검진기관은 영주적십자병원이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 암검진이 아닌 일반 검진으로 암 확진 시에는 의료비지원 혜택이 불가능하며, 대장암의 경우 1차 분변잠혈 검사를 할 경우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시 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가정에 암검진 안내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1:1 전화 상담 등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장암 수검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민원실,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채변통을 비치하고 있다.

시 보건소 담당자는 “암검진 지정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암검진을 받을 수 있고 연말에는 예약자가 많아 검진받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진받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암 검진이나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보건소(☎054-639-57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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