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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김옥수 서구의원은 5분자유발언 통해 층간소음을 비롯한 다양한 이웃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웃분쟁조정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층간 소음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등가소음도가 주야간 4데시벨(dB)씩 강화되는 등 오히려 주민 간의 분쟁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자율적으로 이웃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 갈등에 있어 "행정은 규정 위반, 경찰은 단속 시에만 개입이 가능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 가서 당사자 간의 얘기를 듣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현장중심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웃분쟁조정가를 양성 지원해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동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이웃 간 분쟁을 현장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해 ‘서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안을 다음 회기 중 상정할 예정이다"며 “이웃 분쟁 최소 구(區)를 만들기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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