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 지원 사업 명시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2-05 19:55:37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농업작업 현장에서 농업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명시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는 농업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