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색출하는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오현미 myhy329@hanmail.net | 기사입력 2023-02-02 21:36:37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 1월 30일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에 민원 제기했는데 광주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제기자를 겁박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교육청 감사관실은 학벌없는사회에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취지 내용은 학벌없는사회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또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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