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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감사 요청권자인 사용자에 미포함된 임차인을 감사 요청권자에 포함한 지자체 감사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추진됐다.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대상과 감사 요청에 공공주택임차인 등 포함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신설 ▲비밀보장 조항 신설이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입주민 및 임차인들의 권리를 위한 지자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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