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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관련 자치구의 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미란 의원은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해 이에 대응한 사전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향후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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