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