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신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 등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1-31 00:35:27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는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을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갖고 오는 2월 6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광주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 ‘204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3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올해를 시경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해로 정해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우는 것처럼 더불어 잘 살자는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올 한해 의회와 광주시도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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