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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 유종별(난방용 등유, 중유 부생연료,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이며, 이후 확정된 지원액은 농가‧법인별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광산구 관계자는 “고유가로 시설원예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이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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