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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및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 지원한다.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으며,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2023년에는 3고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1%를 추가 지원한다.이에 따라 우대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상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중소 제조업 관련 기업에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 2200억원으로 확대됐다.광주시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와 이차보전을 확대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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