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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 내용은 ▲피해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피해 장애학생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 및 대응 협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지원 ▲기타 상호 협력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자문 등이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신미숙 과장은 “쉼터가 피해 장애학생들의 보호조치와 지원을 함으로써 빠른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도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피해장애인쉼터 ‘보담’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지난해 8월에 개소해 운영 중이다. 학대피해장애인과 위기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시호보, 심리안정, 피해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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