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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도자료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목적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은 총 29회, 590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하루에 3건이상 결제된 것을 보면 2020년 31회, 2021년 89회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 결제는 2020년 5회, 2021년 28회이고, 지난해 하루 5건 결제가 5회가 된 날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쪼개기 결제도 의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자인 이현진 주무관에게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피하고 시간만 연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행사나 회식 등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 공보실 업무추진비는 2020년 보다 2021년 횟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광주시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보도자료 관련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사용했다"며 “식당에 가서 같이 앉지 않고 나눠서 앉았다"며 집합금지 위반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선계룡 행정국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통해 이를 밝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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