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광주교육청 절수설비 설치 예산 0원 지적…올해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
학교 절수설비(기기) 설치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2-06 12:39:52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 2023년 본예산안 심사 가운데 심각한 가뭄 속에서 화장실 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예산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은 지난 2일 광주교육청 “2022년도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물 사용이 많은 곳은 절수설비 설치, 절수등급 표시 등 관련 사항이 강화 됐다"며 동복댐 고갈 위기 등 가뭄이 심각한 요즘 광주시교육청에 절수설비 설치 예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올해 최악의 가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말라가는 식수원 절수대책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환경부에서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수설비(기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강화된 ‘수도법’에 따라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절수설비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양변기,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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