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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기 의원은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공유서비스는 북구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이용신청자에게 무료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은 이동불편노인 또는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이 북구로 되어 있는 경우 월 1회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기대서 의원은 “이동권 제약은 사회 참여나 문화 향유 제한으로 이어지므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지원과 가족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량 공유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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