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창희 | 기사입력 2022-12-05 12:40:24

[고양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대부, 매각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해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연계한 총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 미 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 조사 결과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행화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에서는 무단점유자에게 72건, 1억8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해 지적, 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000여필지, 약 58만㎡이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000여필지, 약 1774만㎡로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공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을 목표로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서별 보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450여개의 건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현황 및 건물별 수선 이력 등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도 계속된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만4439㎡를 시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 처분할 방침이다.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제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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