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직무유기 ‘의혹’...일부 언론만 참여하는 브리핑
전국서 대학수능 브리핑 광주와 대구 단 두 곳뿐
오현미 | 기사입력 2022-11-23 16:12:36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7일 수능시험 관련 일부 언론만 참여해 광주시교육청 공보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중등교육과 진학팀은 오후 2시 결시자, 오후 3시 1~2교시 시험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출입기자 전체에게 브리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부 기자들에게만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오후 2시 결시자, 3시에 국어, 수학 시험 끝나는대로 보도자료 제공하겠다고 공보실과 일주일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보실 관계자는 “브리핑 일정이 잡혀져 있었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동일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기자들이 수능시험 당일 취재가 필요한 경우 출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출입 기자들 중 다수는 전남도교육청까지 출입을 담당하고 있어 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취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출입을 담당하는 한 기자는 “브리핑에 대한 일정을 정확하게 공지했다면 전남도교육청을 가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을 들어갔을 것이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브리핑 관련 총평이나 진행사항을 미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수능시험 중 브리핑을 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단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험이 끝나고 총평을 내놓아도 될 상황이지만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팀장은 브리핑 시간에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 대해 묻자 공보팀장은 “저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정리를 했거죠. 뭐~"라며 “브리핑에 대해 누구한테 공지할 사항은 아니다"며 브리핑이 아닌 설명을 했었을 것이다고 확실치 않은 대답을 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선계룡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공보실로부터 확인한 결과 회원사의 요청으로 브리핑이 아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보실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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