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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고양특례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를 지정했으며 내년 5월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이며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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