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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낭암학원(동아여고)에 관선이사를 파견 소송비용 및 운영경비로 2496만 원, 2019년 2775만 원, 2020년 3700만 원, 2021년 4012만 원 등 총 1억 2983여만 원을 지원했다.
홍복학원(대광여고)에 2018년 2001만 원, 2019년 6405여만 원, 2020년 5887여만 원, 2021년 6756여만 원, 2022년 6800만 원 등 총 2억 7850여만 원을 지원했다.이 지원금을 행정실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져 법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관선이사들이 퇴임한 교육청 공무원들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귀순 의원은 꼬집었다.
이날 이귀순 의원은 “이 예산이 학교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내역이 없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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