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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 조사 ▲인력 양성, 기술개발, 기술 전수 등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 인식의 제고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제2조에서 조례에 적용을 받는 '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과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제15조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제16조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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