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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세목은 2022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제산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30~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했거나 여전히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김포시청 세무2과 재산세1·2팀으로 임대료 인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변경·약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서류는 김포시청 1층에 위치한 세무2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재산세 1·2팀으로 문의하거나, 김포시청 홈페이지 내 '김포시 공고 제2022-1013호'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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