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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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