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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지난해 10월 8일 용문 및 감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이달 29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돼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천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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