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한 예천군
-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9-15 13:16:53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52,952건 66억2천만원 재산세(주택2기분) 4,263건 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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