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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권오원 기자] 김천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에는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되었다. 과태료 최고액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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