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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스누설, 안전관리자 상주·자체점검 실시, 시설운영자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 보험 가입 여부 및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시설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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