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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을 찾는 탐방객에게 자연환경 해설·교육·탐방 안내를 실시한다.
자연환경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해설 안내, 자연환경의 이해, 인문사회 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교육 분야 15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부 시연평가를 거쳐 수료할 경우,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
교육 신청은 23일부터 26일 18시까지 문서 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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