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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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