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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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