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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공동주택인 ▲운정3지구 A31BL(초롱꽃마을9단지) ▲운정3지구 A37BL(물향기마을1단지) 내 어린이집 2개소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접수된 위탁운영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5년간 운영하게 된다.
위탁운영 조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보육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단체·개인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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