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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시 5분을 초과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들이 건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완화의 건은 어린이 보호의무 본연의 논리는 타당하지만 유예시간 5분이 너무 촉박하고 잠깐의 부주의로 이에 따른 과태료 12만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단에서 협의한 끝에 건의안을 채택했고 실행에 이르게 됐다.위와 같은 광주시의 통지에 따라 앞으로 각 구에서는 자체적 결정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을 5분에서 15분이내로 늘리고 평일 단속시간은 하교 이후인 18시부터 2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도 유예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12만원을 4만원으로 낮추게 된다.이에, 기대서 북구의원은 "무소속 의정연구단의 건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이 완화되지만 주민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어린이 보호와 교통질서 준수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광주시 지방의윈 무소속 의정연구단에는 동구 박종균 의원, 서구 김옥수 의원, 남구 박용화 의원, 북구 최기영, 기대서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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