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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관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무단방류하여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고, “B" 대기배출업체는 파․분쇄기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운영하여 해당시설을 폐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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