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하는 의성군
이단비 | 기사입력 2022-07-29 12:32:46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관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검검 하였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2건,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 2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시설) 개선조치명령 등 4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안내하였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무단방류하여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고, “B" 대기배출업체는 파․분쇄기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운영하여 해당시설을 폐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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