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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는 이번 교환계약을 통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상호 간 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토지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부지로 최근 법원읍 해바라기 꽃밭 축제장으로 활용됐다.
그동안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시는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좀 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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