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ATM기 이용 반복 입금자 발견 시 112신고 당부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7-15 12:34:04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반복해 입금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전화금융사기 수거책(송금책)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1인당 1일 100만원’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윗선에서 알려준 여러 개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른바‘쪼개기 송금’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인적이 드문 365코너(무인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전화금융사기범들은 ▲현금 다발(돈뭉치) 들고 있기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며 송금 ▲현금을 반복해 송금(입금)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국민은행 365코너(화정동지점)을 이용하던 시민 A씨는 옆 ATM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B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즉시 112로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붙잡았다. 

광주경찰청은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을 붙잡게 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면서,“시민들이 조금만 눈여겨 본다면 소중한 재산을 속여 빼앗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붙잡을 수 있다"며 거듭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화금융사기범을 신고하여 체포한 사례만 60건이며,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2380만 원이다. 신고자는 은행원·청원경찰 등 은행관계자가 66%(4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일반시민 23%(14명), 택시기사 6%(4명) 등 일반인의 신고 또한 적지 않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최근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임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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