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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단위학교 계약 비리 척결,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법정 한도액인 2000만 원보다 낮은 1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 금액 한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본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과 학교 간 차별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일선 학교, 공무원노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 ▲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 상향 시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지침을 정비했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재정집행 효율성 및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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