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성명서 발표
신천지 베드로지파 "돈벌이 강제개종 행위 법으로 금지시켜달라"
오현미 | 기사입력 2022-07-04 14:39:33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4일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규정해 놓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돈벌이 강제개종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측은 지난 6월 16일 전북 정읍에서 한 여성도가 신천지에서 신앙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8년 전남에서 같은 이유로 한 성도가 가족으로부터 납치‧감금된 채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살인 사건을 두고 ‘CBS노컷 뉴스’는 피의자에게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됐냐’고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사화했다. 또 ‘국민일보가 보도한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의 칼럼’에는 피해자가 ‘신천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허위‧왜곡‧악의적 보도를 통하여 모든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에 돌리고,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강제개종을 부추기며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신앙을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인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을 두고 종교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되고 살인을 저질러 되는지를 되물었다.

살인은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명백한 범죄이고, 살인을 조장하는 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천지 베드로지파는 정부는 종교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삶을 짓밟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며 돈벌이를 위한 강제개종으로 살인까지 조장하는 이단상담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개종과 살인 행각을 사주하는 범죄 집단 강제개종목사들을 이 사회와 종교계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을 하는 강제개종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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