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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목적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업체를 지정·운영해 수도권매립지내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지산환경 ▲까치환경㈜ ▲현대환경개발㈜ 등으로 3개 업체다.
위 업체들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최대한 선별·재활용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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