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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 및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반려 목적으로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암컷 기준 한 마리당 자부담 10% 포함 40만원 이내이며 동물등록비 1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동물등록은 필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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