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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심리상담지원은 올해 새롭게 도입돼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에게 지원된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이 필요하며,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월 2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10~20%을 제외한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한다.
우리아이심리지원은 만18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 언어, 인지, 미술 등 서비스 이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기준과 욕구기준(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월 18만원)에서 본인부담금 10~30%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은 이용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올해 8월 1일부터 각 지원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신분증과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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