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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전남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여야 한다.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한 기간 내에서만 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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